
연합뉴스TV · 6일 전
[DM왔어요] 근무 중 헬스장만 222차례 간 경찰에 법원 "강등 처분 정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근무 중 222회 헬스장 무단이탈 경찰관의 강등 처분이 항소심에서 정당 판결을 받았고, 인천 흉기난동 생존법 확산과 치매 노부부 재회 소식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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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222회 헬스장 무단이탈 경찰관의 강등 처분이 항소심에서 정당 판결을 받았고, 인천 흉기난동 생존법 확산과 치매 노부부 재회 소식이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