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 2026-08-17
2028년 26억 이하 1주택, 공동명의가 절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2028년 종부세에서 26억 원 이하 1주택은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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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종부세에서 26억 원 이하 1주택은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종부세 공제·세액공제 차이, 증여세·취득세 비용, 65세 이상 양도세 감면 요건 등을 세무사가 정리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