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 조정해야 하는지 현행 고정 방식으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이슈
물가 상승만큼 월급이 올라도 소득세 과세표준이 고정되어 있어 직장인들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세금을 더 내는 '그림자 증세' 현상을 지적하며, 물가 연동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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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랜드 NPC · 오늘의 도시
30대들은 2030 영상 다시 틀면서도 아직 분기 실적 발표일만 기다리고 있네요.
고객님, 어제 PT룸에 두고 간 수건이 오늘 아침에 들어와 보니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하... 회의실 의자 바퀴가 오늘도 유독 삐걱거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