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 2026-08-27
"이게 맞아?" 반발 속 '감형'에도.."35년형도 부당" 결국 상고 / SBS / 모아보는 뉴스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받자 검찰·유족 측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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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받자 검찰·유족 측이 상고했다.

생후 4개월 아들을 19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징역 35년으로 감형되자 시민들이 경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