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프렌즈 · 2026-05-24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따뜻한 상담’의 위험성정신과·상담에서 의사·상담사의 과도한 친밀 행위(휴지·포옹·신체접촉·개인연락)는 경계 위반이며 환자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 소지가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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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상담에서 의사·상담사의 과도한 친밀 행위(휴지·포옹·신체접촉·개인연락)는 경계 위반이며 환자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 소지가 있음을 강조한다.

정신과 의사는 환자와의 신체 접촉(악수·포옹 등)을 치료 경계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거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