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NEWS · 1일 전
창원시 믿고 투자했는데‥ 이제와 '불법'? 천700만 원 벌금 낼 처지 (2026.09.28/뉴스데스크/MBC경남)창원시가 주민과 함께 만든 해상 펜션을 1년 만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영업 중단과 벌금 1700만 원을 요구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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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주민과 함께 만든 해상 펜션을 1년 만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영업 중단과 벌금 1700만 원을 요구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