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프로TV 3PROTV · 2026-09-01
내년부터 코인 세금 22%? 과세 전에 투자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 | 서동주, 김동환,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세무사 [크립토 PLUS]2027년부터 코인 양도차익에 250만 원 공제 후 22%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손실공제·스테이킹 분류·해외거래소 포착 등 쟁점이 많아 투자자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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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코인 양도차익에 250만 원 공제 후 22%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손실공제·스테이킹 분류·해외거래소 포착 등 쟁점이 많아 투자자 준비가 필요하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한국 디지털 자산 22% 과세 논란이 재점화됐고, 손실 이월 공제·취득가액 산정·무기한 선물 과세 등 제도 미비가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 바이백 확대와 크립토 규제 완화 신호로 비트코인·알트코인이 폭등했으며, 한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주식 비과세와의 차이로 DAT·ETF 등 우회 투자가 급증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 유예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엔캐리 청산 우려 속 미국·일본 공조로 엔화 방어,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확정, 콜드카드 해킹 피해 확대, 클레리티법 상원 통과 불투명.

중동 전쟁 리스크와 Strategy 전환사채 상환, 가상자산 과세 청원 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2027년 과세 확정 여부가 논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