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 15시간 전
"정당 존립 사정, 사법부 고려대상 아냐"…尹 2심 당선무효형 유지 판단 근거는?[이슈ZIP] / 연합뉴스TV(YonhapnewsTV)윤성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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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유지했다.

판사는 전성배 관련 발언과 변호사 소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항소 기각,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 공정성 훼손 인정

2심 법원이 윤석열의 '건진법사 몰랐다'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성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토론회에서 윤우진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로 판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2심도 '당선무효' 판결을 유지하며 국힘 397억 반환 위기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