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NEWS · 1일 전
[전국톡톡] 악성 민원 '20분 제한'‥울산 교육, 강경 대응 (2026.09.17/뉴스투데이/MBC)울산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20분 통화 제한과 출입제한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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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20분 통화 제한과 출입제한 조례를 개정했다.

악성 민원 학부모 문제를 인정하나 전체 학부모와 교사 대립 고조는 바람직치 않으며 학교·교육청 차원의 공적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