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대검 감찰부장이 공소법 부칙의 임기 예외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찰영상은 김성동 감찰부장의 헌법소원 제기 사실과 조항 내용을 전달할 뿐, 해당 조항의 합헌성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지 않았다.
핵심 주장 3
- 공소법 부칙은 임기가 있는 검사를 공소 검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한다.
- 해당 조항 시행 시 김성동 감찰부장은 임기 보장 없이 해임되고 검사 신분을 잃게 된다.
- 현행 공소법 부칙은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 검사로 간주하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만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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