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연금 수령 시 연간 1,500만 원 한도를 넘기면 세제 혜택이 사라져 16.5%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인출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조언
같은 방향영상은 1,5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져 불리하다고 강조하며 한도 내 인출을 권장한다.
핵심 주장 5
-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 사적 연금을 인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무효화되고 16.5% 세금을 내야 한다.
- 사적 연금 한도는 개인 기준이며 국민연금·퇴직금 원금·비과세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연금 계좌 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므로 과도한 적립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최대 49.5%) 또는 기타소득세(16.5%) 중 선택해야 하며, 일반 계좌보다 불리하다.
- 연금이 많이 쌓인 경우 55세부터 인출 계획을 세워 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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