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백자가 채권자 압류 대상이 되면서 문화재 보호법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찰문화재보호법 조항과 집행 가능성을 설명할 뿐, 압류 찬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음
핵심 주장 3
- 국보급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변경 허가 없이는 압류 집행이 불가능하다.
- 채권자가 미술관 재단을 상대로 압류를 신청했으나, 국보 반출·매각은 국가유산청 허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 압류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국보 처분은 과잉 집행에 해당해 효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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